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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인 줄 알았는데”… 추석 농식품 원산지 위반 256곳 적발

농관원, 17일간 1만 3251곳 특별점검
배추김치 84건 최다… 돼지고기 2위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 승인 2026-10-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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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추석 표고버섯 원산지 단속 현장 (사진=농식품부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이 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 256곳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지난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25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4곳은 형사입건해 수사를 거쳐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2곳에는 모두 358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 38건, 콩 32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12건, 대추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위반 품목은 273건으로 집계됐다.



단속에서는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유명 지역 특산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의 한 식육판매점은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강원 춘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으로 표시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소분·재포장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속여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한 사례도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과 함께 소비자의 원산지 확인을 돕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앞으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고춧가루, 마늘 등 소비량이 늘어나는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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