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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청.(사진=전남도 제공) |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9월 3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인사와 조직개편 후속 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승진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인사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급 승진 인사는 노조가 가장 먼저 지적한 사안이다. 노조에 따르면 장기간 과장급 직무대행을 맡아온 일부 간부가 승진 대상에서 빠진 반면, 5급에서 4급으로 직급과 직위가 동시에 올라간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 적용된 기준과 원칙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통합특별시의 승진 관련 제도는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등을 토대로 승진후보자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 명부와 종전 소속기관별 명부로 나눠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전 자치단체별로 일정 기간 승진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근무지 이동에 따른 보상 방식 역시 쟁점이 됐다. 통합 과정에서 근무지를 옮긴 직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점 3점을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조는 주거비나 이사비 등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취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승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평 가점은 별도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특히 해당 인센티브가 노사협의체 논의와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기로 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9월 27일 직원들에게 별도의 협의 없이 관련 내용이 통보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향후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심사에서 이의 제기 등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인사 총괄기능의 소재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통합특별시가 9월 29일 행정기구 설치 관련 규칙 등 5개 행정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광주 소재 행정문화부시장 소속 인사정책관에게 인사 총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통합 이전 전남과 광주의 공무원 인사를 일정 기간 분리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면 인사 총괄기능 역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전 자치단체별 승진심의를 일정 기간 분리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이 모든 인사업무를 의무적으로 별도 운영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실제 인사 총괄기능의 범위와 권한은 향후 행정규칙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과정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입법예고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나왔다. 노조는 9월 29일 늦은 시간 관련 행정규칙이 공개된 데 이어 의견 제출 마감이 다음 날인 30일로 정해져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개별 인사 결과에 대한 이견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새로운 인사 운영 원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와도 맞닿아 있다. 승진 기준, 근무지 이동에 따른 보상, 인사 기능의 배치가 각각 다른 사안이지만 통합 이후 조직 운영의 형평성과 직원들의 수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조는 인사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전남 지역의 인사권이 축소되는 방식의 제도 운영을 경계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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