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서산시

"농지전수조사 궁금증 현장에서 풀어드립니다", 서산 수석동, 찾아가는 행정 나서

마을회관 찾아 농업인 애로사항 청취, 농지 임대차·휴경농지 관련 불안 해소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10-02 15:22

서산시 수석동행정복지센터는 농지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정부의 후속 조치계획을 설명하는 현장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현실적 사정으로 발생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농지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처분 의무 유예 등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정비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수석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clip20261002071903
서산시 수석동행정복지센터가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사진=수석동 제공)
서산시 수석동행정복지센터(동장 차선준)가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

수석동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지전수조사 후속 조치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농업인들의 문의에 현장에서 설명하기 위해 '찾아가는 발품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농지전수조사 과정에서는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농지와 휴경농지가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농지 투기 목적보다는 현행 농지법의 임대차 제한과 농지은행 운영 여건 등 현실적인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고령, 상속, 취학 등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다.



또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 역시 농지의 위치와 형태, 경작 여건 등에 따라 위탁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일부 농지가 불가피하게 휴경으로 남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대 농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휴경농지도 처분 대상이 되는지" 등 농업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후속 조치계획에 따라 농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관행적 임대차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휴경농지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고령이나 매수자 부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휴경농지 가운데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이 해당 농지의 관리권을 위탁받아 농지처분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수석동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각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농지전수조사와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농업인들의 개별적인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안내할 계획이다.

차선준 수석동장은 "농지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