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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동 예산경찰서장이 변화된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확대 간부회의를 통하여 대응을 다짐하고 있다 예산경찰서 제공 |
예산경찰서는 이날 수사부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 사법체계의 출범과 맞물려 경찰 수사 현장의 업무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건의 접수와 수사, 송치 및 종결 등 각 단계에서 달라지는 절차를 수사관들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존 업무 방식과 새로운 절차가 현장에서 혼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이 요구된다.
이날 예산경찰서 교육에서도 개정 법령에 따른 수사관의 역할과 책임, 수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원칙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실제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다른 지역 경찰도 첫날부터 수사 절차와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예산경찰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수사관들이 개정 법령을 업무에 정확하게 적용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선동 예산경찰서장은 이날 교육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사 현장의 업무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수사관들의 법령 숙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강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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