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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정진헌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A경감에 대한 본청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조사 경위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A경감은 대기발령 이후 장기 병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이 해양경찰 내부에서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A경감이 일반 직원이 아닌 감찰업무를 담당해 온 간부라는 점 때문이다.
감찰업무는 조직 구성원의 비위와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감찰을 담당하는 간부에게는 다른 직원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직윤리, 솔선수범이 요구된다.
그런 감찰업무 담당자에게 성비위와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직 내부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다른 직원의 복무와 공직기강을 점검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간부가 오히려 자신을 둘러싼 비위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A경감에 대한 의혹은 본청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따라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혐의를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간부에게는 그 직책에 걸맞은 엄격한 자기관리와 솔선수범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해경 내부 직원인 B경감은 A경감의 장기 병가와 관련해 "허위 또는 부적절한 병가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안과 관련해 장기 병가가 승인된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내부 직원인 C경위 역시 "성비위와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병가를 간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내부의 시선에는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기까지 조직 내부에서 상당 기간 보안이 유지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해경 내부 직원인 D경사는 "며칠 동안이나 우리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알게 됐다"며 "만약 이 일이 계장급이 아니고 우리 같은 하위직 쫄병이었다면 일찍부터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D경사의 발언은 단순히 사건 자체뿐 아니라 직급에 따라 조직의 대응이나 정보 공유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내부의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급에 따른 차별적인 대응이 있었는지는 향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찰서 과장급 간부인 E경정도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E경정은 "이번 사건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개선하고 곪은 부분을 빨리 도려내고 쇄신해야 함에도 감찰업무 담당자가 성비위와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내·외부에서 어떻게 보겠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E경정의 발언 역시 조직 내부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공직기강과 조직문화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성비위와 갑질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내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성비위와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공직기강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와 직급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해양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뒤 해경의 갑질·음주운전·성비위를 '3대 중대 비위'로 지목하고, 이들 비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해경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는 총 53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갑질 57건, 음주운전 56건, 성비위 53건 등 이른바 '3대 중대 비위'는 모두 166건으로 전체의 31.4%를 차지했다.
문 의원은 또 경감 및 6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비위가 129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한 점을 지적하면서, 3대 중대 비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엄격한 적용과 간부급 연대책임 강화 등 근본적인 기강 쇄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국회 차원의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A경감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갑질과 성비위라는 두 가지 중대 비위가 동시에 거론되는 사안인 만큼, 감찰업무 담당이라는 직책과 맞물려 해양경찰 내부 공직기강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와 해경의 후속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간부에게 제기된 성비위·갑질 의혹인 만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직급에 따라 비위 대응이 달라졌는지, 사건 처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까지 투명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F여직원은 2차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본지 기자는 A경감에게 구체적인 입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A경감에게는 직원 휴가와 관련한 갑질 의혹도 별도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인 만큼 본청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한 간부 개인에 대한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감찰업무 담당 간부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솔선수범의 기준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는지, 조직은 직급과 보직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지, 사건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은폐나 축소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함께 확인돼야 한다.
특히 감찰을 담당하는 사람이 감찰 대상이 된 상황이라면 조직은 더욱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내부 직원들이 제기한 '보안'이나 '직급이나 직위에 따른 대응 차이'라는 문제 제기 역시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감찰하느냐가 아니라, 감찰 대상이 누구든 같은 잣대를 적용하느냐에 있다.
문금주 의원이 제기한 '3대 중대 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공직기강 강화 요구가 나온 가운데,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경감이 감찰업무를 담당해 온 간부라는 점과 함께 성비위와 갑질이라는 두 가지 중대 비위 의혹이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 시민사회와 해경 내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이번 사안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 조치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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