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산 AB지구 등 대규모 간척지 영농 현장에서는 개별 필지 중심의 법적 기준이 대단위 기계화 영농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들은 투기 근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복잡한 소유 구조와 경작 현실을 고려한 한시적 특례나 합법적 제도권 편입 방안 등 실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또한 현행법 적용의 한계를 토로하고 있어, 불법 소유 차단과 안정적인 영농 기반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 맞춤형 지침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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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AB지구 주변 전경 (사진=서산시 제공, 해당 기사와는 관련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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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수조사 홍보물(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특히 서산 AB지구 등 대단위 간척지에서 수십 년간 영농을 이어온 영농조합법인들이 농지 이용실태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제 영농 여건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산 AB지구는 당초 대단위 기계화 영농을 목적으로 조성돼 용·배수로와 농로 등이 여러 필지를 하나의 경작 단위로 묶어 운영하는 구조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일반 분할 매각 과정에서 외지 부재지주와 소규모 공유지분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현재와 같은 소유·경작 구조가 형성됐다.
영농조합들은 그동안 여러 필지를 묶어 대규모로 경작하며 간척지 농업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조사 과정에서 지적도상 개별 필지별 임대차계약 등을 요구받으면서 영농 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농조합 측은 불법 농지 소유와 투기를 차단하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규모 간척지의 특수한 영농 구조를 일반 농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영농조합 관계자는 "투기 목적의 부재지주나 불법 농지 소유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수십 년 동안 실제 농사를 지어온 농민과 영농조합까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지역 농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제도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대단위 기계화 영농이 이뤄지는 간척지에서 모든 필지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경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계속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제도권 편입 방안이나 한시적 특례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금 지급 여부는 농가의 경영 안정과도 직결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선 지자체 역시 난처한 상황이다.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는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현장 특수성을 이유로 임의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농지법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현장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간척지처럼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여러 필지를 하나의 경작 단위로 이용하는 지역은 일반 농지와 상황이 다른 만큼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기준만으로는 다양한 현장 사례를 모두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민원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현장 적용 기준이나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현장의 쟁점은 불법 농지 소유와 편법 임대·경작을 바로잡는 정부 정책의 취지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영농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모아진다.
영농조합 관계자는 "농지 투기를 막는 것과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의 영농 기반을 보호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며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농지 관리 정상화와 안정적인 농업 생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간척지의 복잡한 농지 소유·경작 구조를 단순히 단속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영농 여부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합법적인 경작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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