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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강남 치과 환자 2명 사망…의료계 “자율징계권 부여해야”

치과의사협회 "인터넷과 SNS 현혹광고와 공장형 진료탓"
정은경 복지부장관 "자율징계 등 확대될 필요 있어"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6-10-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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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치과의원에서 환자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서울 강남의 한 치과의원에서 환자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언제든 지역사회에서도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병·의원에서 발생한 환자안전 사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의료광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갖고 서울 강남 소재 모 치과의원 대표원장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연이은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해 추궁했다. 임플란트 시술을 적극적으로 광고하던 해당 치과의원에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진료받던 환자가 연거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환자가 숨진 지 사흘 뒤 병원을 홍보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해당치과에서 최근 3년간 119구급 출동이 22회, 응급실 이송이 13명이었다"며 "강남구청 자료에는 민원 접수 항목 176건과 첫 사고 이전 무면허 의료행위 수사의뢰 기록이 있음에도 최근 보도를 보면 해당 치과에 환자가 계속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상구 대한치과의사협회 총무이사는 "인터넷과 SNS에 환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대량의 환자를 유인, 정상적인 진료가 아닌 이른바 공장형 진료를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하고, 치과의사협회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급된 의료광고와 전문가 집단에서의 자율징계, 자정노력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그와 같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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