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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폭주 단속 나선 충남경찰… 천안·아산 일대 교통법규 위반 123건 적발

오현민 기자

오현민 기자

  • 승인 2026-10-11 12:17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2
충남경찰청이 9일 천안·아산 전역에서 폭주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이 한글날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교통법규 위반 등 123건을 적발했다.

충남경찰청은 9일 한글날을 맞아 천안·아산 전역에서 폭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암행순찰대, 광역예방순찰대 등 경찰관 192명과 장비 66대가 투입됐다. 경찰은 폭주행위가 예상되는 집결지 10곳의 도로를 통제하고, 음주·무면허 운전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통고처분 105건, 음주운전 14건, 무면허운전 1건, 수배 관련 3건 등 모두 12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음주·무면허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9일 오전 0시 10분께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과 검문검색을 병행하던 중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인물을 체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CCTV와 캠코더 영상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차량과 오토바이를 추가로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경일뿐 아니라 주말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폭주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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