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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습지 준설 대신 제방보완 및 수목정비…갑천권역기본계획 이달말 완료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 과정서 국가습지 준설안 폐기
제방보강하고 수목 정비하는 방향으로 전환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6-10-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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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이 갑천 하천기본계획(안)에서 국가습지에 대한 대규모 모래 준설을 폐기하고 수목을 정비하고 제방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사진은 갑천습지 모습.  (중도일보DB)
갑천에서 대규모 준설을 계획했던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준설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11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달 말 고시를 목표로 지난해 11월부터 검토 중인 '갑천(지방)권역 하천기본계획'에 최근 큰 변화가 있었다.

하천관리 분야 최상위 정책인 이번 하천기본계획은 여름철 폭우가 예년과 달라 지금의 하천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재수립에 착수한 것이다. 갑천권역에 200년 빈도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 홍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하기로 했고, 갑천 바닥에 쌓인 모래를 준설해 물이 흐르는 단면적을 넓힐 계획이었다. 2021년 수립한 기본계획 대비 홍수량을 8% 증설해 재수립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2023년 국가 습지보호지역(면적 2877㎡)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모래 57만5400㎥를 준설하는 계획을 담고 있어 지역 환경단체가 중심으로 준설 대신 대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는 갑천과 유등천의 생태자연도 1등급지 구간에서 퇴적토 정비가 이뤄질 경우 서식환경을 변화시킬 우려가 있음으로 저감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은 논란이 된 갑천의 국가습지보호지역에서 준설하지 않고 기존의 제방을 활용해 통수단면적을 확보하기로 했다. 갑천 좌안의 제방을 보완하고 우안에 명암근리공원에 제방을 쌓아 홍수량을 갑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하천에 자란 수목을 정비해 물의 흐름을 원만하게 유지한다. 다만, 하천의 현상태 유지와 육지화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준설은 시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국가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생태계 현장조사를 별도로 실시했고, 기본계획에서 준설의 방식이 아닌 지금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이달 말이나 내달 기본계획의 수립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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