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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노후 공동주택 355곳 보수비 신청 받는다

10월 28일~11월 18일 서류 접수
사용승인 7년 지난 단지 대상
내년 1월 심의 거쳐 지원액 결정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12 21:31
울산 북구청 전경. (사진=울산 북구 제공)
울산 북구청 전경. (사진=울산 북구 제공)
울산 북구의 공동주택 355개 단지가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 보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내년 초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북구는 '2027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받는다.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을 정비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지 7년이 지난 북구지역 공동주택에 주어진다. 다만 사원임대사택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난다. 세대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전체 공사비에서 지원하는 비율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달리 적용한다.



북구는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내년 1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의 적정성과 지원 자격, 보조금 규모를 심사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북구청 건축주택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양식과 세부 기준은 북구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 부담을 덜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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