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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왼쪽)과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이 12일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체력 검정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펼쳐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
울산시교육청은 조리실무사 업무에 필요한 신체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민 체력 100' 성인기 인증 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식재료와 조리도구를 옮기고 많은 양의 급식을 준비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청은 학교 급식실에서 제기된 안전 문제와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을 반영해 채용 단계에서 기본 체력을 살피기로 했다.
원서 접수 때 성인기 체력인증 3등급 이상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검정 절차가 면제된다. 인정되는 서류는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발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인증서다.
측정 장소와 전문 인력, 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은 12일 오후 울산광역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검정 진행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함께 준비한다.
구체적인 응시 자격과 측정 방법, 합격 기준은 오는 10월 28일 발표할 '2027년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시행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공고는 울산시교육청과 온라인 교직원 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청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확인하면서 응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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