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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 경기도 추경 42조원대 확정…민생 예산 메웠지만 재정 부담은 과제

도의회 심사서 자체사업 17건 216억원 반영…예비비 줄여 재원 조정
1차 추경 대비 5254억원 늘어…일반·특별회계 각각 2751억원·2503억원 증액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10-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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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경안 통과…추미애 지사 필수 민생사업 차질없이 추진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에서 42조2053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1차 추경 당시 41조6799억원에서 5254억원 늘어난 규모이며, 예산 증가분은 일반회계 2751억원과 특별회계 2503억원으로 나뉜다.

이번 예산 조정의 핵심은 새로운 정책을 대규모로 늘리기보다 이미 추진 중인 민생사업과 의무 지출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데 있으며, 지방세 수입 감소라는 제약 속에서 노인 돌봄과 급식, 청년 지원, 의료·출산 분야의 지출 수요를 반영했다.

■ 돌봄·급식·의료에 재정 투입



주요 예산 항목에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과 학교급식비 지원 584억원을 비롯해 농어민기회소득에 215억원, 청년기본소득에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75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389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5억원 등이 편성됐다.

■ 자체사업 17건 216억원…예비비 감액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자체사업 17건에 216억원이 추가됐다. 산후조리비 지원 36억원,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24억원 등이 반영됐다.

재원은 예비비 감액을 통해 추가 사업을 반영하는 대신 예산 일부를 조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증액 사업의 필요성뿐 아니라 예비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감액 후에도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 추경 증액액 5254억원과 도의회 자체사업 증액분 216억원은 서로 다른 범위다. 자체사업 증액분을 전체 증가액과 별개로 단순 합산하면 예산 규모를 잘못 해석할 수 있다.

■ 세입 감소 대응, 추경 이후가 더 중요

이번 추경은 당장 필요한 지출을 조정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 자체를 해결하는 수단은 아니다. 세입 여건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향후 예산 편성에서도 사업비 조정이나 재원 확보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회계별 세입 증감 내역과 사업별 순증액, 예비비 조정 규모를 함께 공개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추경으로 어떤 사업의 부족분이 해소됐는지, 실제 집행률과 수혜 범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후속 평가 대상이며, 예산의 증액 규모보다 추가 재원이 어떤 부족분을 메웠고, 그 결과 도민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확인할 과제로 남았다.

앞으로 경기도의 재정 대응이 단기적인 지출 보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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