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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제물포구 신포청사 전경(옛 중구청)/사진=영종구청 제공 |
기존 인천 중구 영종지역을 모태로 신설된 영종구는 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중구 원도심과 동구가 합쳐져 신설된 제물포구를 향해 일방적인 합의 번복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상생 협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인천시는 기존 중구·동구를 폐지하고 영종지역을 독립시킨 '영종구',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통합한 '제물포구', 서구를 분할한 '검단구'를 신설한 행정체제 개편을 단행했다. 문제의 핵심은 분구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기존 지자체의 기금, 부동산 자산, 그리고 채무를 나누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영종구 측은 "신청사 건립 등 초기 막대한 재정 투입이 절박함에도 원도심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대규모 주차장 조성을 지원했고, 지방자치법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주요 자산을 제물포구에 넘어가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며, 영종구의 재정적 양보에도 불구하고 제물포구가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양측의 갈등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쟁점으로 압축된다. 먼저 월디장학회 기금 안분 파행이다. 당초 공동실무협의회 합의에 따라 장학회 이사회에서 '청소년 인구 비율'로 안분 기준을 결정했으나, 제물포구 측(동구장학재단)이 자격 불수용을 고수하고 있다. 관할 시교육청마저 신설구 승계 절차를 보류하면서 장학금 지급 등 지역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어 181억 원 일시차입금 책임 공방이다. 과거 중구 운영 시 발생한 공적 채무 181억 원에 대해 제물포구가 승계를 거부하면서 행정의 연속성과 재정 분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금 주체이다. 사고 발생지 및 관련 조례를 승계한 제물포구가 명백한 보상 주체임에도, 담당 직원의 영종구 이적 등을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영종구의 주장이다.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에는 지자체 분할·통합 시 재산 안분에 대한 대략적인 원칙만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자산 평가나 채무 분담을 둘러싼 지자체 간 대립을 강제로 조정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자산 승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신설 지자체 출범 초기 재정 건전성 악화와 행정 서비스 파행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온전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영종구 관계자는 "원도심의 토지와 세수 등 이익만 취하고 채무와 사회적 의무는 외면하는 행태는 중구 원도심 출신 주민 4만여 명을 국정 통합의 동반자가 아닌 착취 대상으로 보는 이기주의"라며 "제물포구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인천시 역시 신설구 간 갈등이 표면화된 만큼, 인천시장을 비롯한 시 수뇌부가 중재안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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