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령시청(사진-보령시청제공) |
이번 3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새로 도입됐다. 방문 접수가 번거로웠던 사업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보령시 관내에서 근로자 10명 미만을 고용하고,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올해 3분기 기준 월 보수액이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지원금은 3분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부액에서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뺀 사업주 부담금의 20%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없이 홀로 사업을 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등급별로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구비서류를 준비해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원산출장소를 직접 찾아가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경철 지역경제과장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번 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들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2026 국감] 병무청 국감, 예체능 병역특례 제도 등 쟁점](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10m/12d/78_20261012010006628000274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