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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사진-보령시청제공) |
이번 교육은 2026년 마지막 교육이다. 연차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대상자는 만 20세(2006년생)부터 만 40세(1986년생)까지 민방위 대원 488명이다.
1~2년차는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는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진행된다
사이버교육은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대상자는 PC나 스마트폰으로 보령시 스마트민방위교육 누리집(https://www.cdec.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발송된 교육통지서의 QR코드로도 접속할 수 있다. 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이수 처리되며, 전자 수료증이 발급된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민방위 기본소양, 안보, 화생방, 응급처치, 지진 및 화재 대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시는 현장 중심형 교육과 체험 실습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근 극심해진 폭염, 호우, 태풍 등 다양한 재난·재해에 대한 민방위대의 초동 대처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사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 및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민방위 교육에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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