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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이동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차량 안전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고,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를 확대한다(반디콜)/사진=인천시 제공 |
인천광역시는 13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의 전격 도입이다. 인천시는 올해 연말까지 휠체어 3대와 보호자 3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장차 1대를 최초로 도입해 2027년 1월부터 본격 운행에 나선다. 그동안 복수의 장애인이나 가족·보호자가 함께 이동할 때 차량을 따로 배차받아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차량 운행의 안전성도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고령 운전자나 급발진 우려 등에 대비해 지난해 100대에 설치했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올해 10월까지 50대에 추가 탑재해 총 150대까지 확대 적용한다. 노후 차량 10대 교체와 신규 3대 증차를 통해 올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는 총 279대로 늘어난다.
공항철도와 영종대교 등 도서지역 특성상 야간 이동이 열악했던 영종지구의 이동권도 대폭 개선됐다. 시는 지난 7월 영종 지역 특별교통수단을 5대에서 7대로 늘린 데 이어, 10월부터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6시 30분~오후 7시'에서 '24시간 상시 운영'으로 전환했다.
2027년에는 이동수단과 이용 대상의 폭이 더욱 넓어진다. 시는 2027년까지 특별교통수단을 5대 더 늘려 총 284대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 법정기준 대수(255대)의 111.4%에 달하는 수치다. 일반 택시를 활용한 바우처택시 역시 현재 330대에서 350대로 20대 증차된다.
바우처택시의 이용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중증이면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27년 1월부터는 인지·의사소통 제약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중 사회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최중증 통합돌봄 등) 수급자까지 이용 자격이 확장된다.
아울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단순한 이동의 편의를 넘어 취업·교육·문화 등 사회 참여를 결정짓는 핵심 복지 요소인 만큼, 이번 대책이 인천 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순 인천시 교통정책국장은 "교통약자마다 다른 이동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해 현장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며 "차량 확충과 안전장치 강화는 물론 서비스 질적 개선을 병행해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포용적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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