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울산 중구 제공) |
신규 신청은 오는 10월 16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외식업과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보다 합리적인 요금을 받으면서 매장 위생과 고객 응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제도다.
중구는 신청한 가게를 직접 찾아 요금 수준과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했다고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정된 가게에는 종량제봉투와 위생용품 등을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한 가게 소개도 돕는다.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중구청 경제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도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의 노력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참여 가게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2026 국감] 병무청 국감, 예체능 병역특례 제도 등 쟁점](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10m/12d/78_20261012010006628000274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