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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열린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해사법무·항만정책 분야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
부산항만공사(BPA)는 14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대가 맺은 협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양 기관은 항만·물류 분야에 필요한 법률교육과 학술활동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해사법무와 항만정책을 다루는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비롯해 공동연구, 교수·연구자·학생 교류 등이 주요 협력 내용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과 관리, 운영을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항만 관련 법규뿐 아니라 국유재산과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직원들의 전문지식을 높이는 데도 협약을 활용할 방침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항만의 디지털 전환과 중대재해 예방, 환경규제 강화로 법률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일이 중요해졌다며,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현장 이해도를 갖춘 법률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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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4 보도사진] 업무협약식 단체사진](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10m/14d/20261014010008979000373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