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울산시의회 폐기물 불법매립 사전 감시 조례 제정 추진

공진혁 의원 발의·정례회 심사 예정
울주군 내와리 매립 문제 계기
취약지역 조사·구군 지원 근거 담아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14 23:36
보도자료(261014) 공진혁 추진.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이 폐기물 불법매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공 위원장이 시의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에서 폐기물이 불법으로 묻히기 전에 위험지역을 찾아 살피고, 의심 정황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에 더해 사전 감시와 예방을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울산광역시 폐기물 불법매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현장 조사와 기관 간 업무 협조를 이끌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정 논의의 배경에는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의 불법매립 문제가 있다. 이 지역에서는 토양과 지하수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민 생활환경에 대한 불안이 제기됐다. 침출수 문제와 행정 처리 과정의 어려움도 거론됐다.

조례안에는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실태와 취약지역을 조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역 차원의 감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군에 필요한 기술과 재정을 뒷받침하고 관계기관 사이의 협조 절차를 갖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시민 대상 교육과 안내 활동 역시 조례안에 담긴 사항이다.

공 위원장은 불법매립이 확인된 뒤 복구하는 것만으로는 환경 피해와 주민 불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기관들이 함께 조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직 제정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울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