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는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치매 환자가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포착해, 치매 진단 여부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나 직계가족이 면허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청제'가 도입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확정되어 2027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례는 지자체의 세심한 현장 행정이 국가 교통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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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노인복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안이 정부 심의를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사진=논산시 제공) |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노인복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안이 정부 심의를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면허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피력해 온 ‘치매환자 수시 적성검사 확대’ 안건이 국가 제도 개혁의 결실을 본 것이다.
기존 도로교통 안전 체계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은 고령자에 한해서만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치매 진단자의 경우 고위험 운전자에 해당하더라도 행정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 약점이 존재했다.
이 같은 허점을 포착한 논산시청 기획감사실 심윤무 성과관리팀장은 등급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치매 진단 유무에 따라 운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법령 조항을 교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5일 개최된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산시의 건의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회는 시민의 생명 보존과 안전망 확충이라는 취지에 깊이 공감했으나, 진단자 전원에 대한 정보 공유는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청은 경찰관 및 운전자의 직계혈족이 면허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청제’를 대체 카드로 내놓았고, 위원회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도로교통법」 제89조의2에 ‘경찰공무원 등의 요구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조항이 새롭게 마련됐다. 해당 개정 법률은 2026년 10월 13일 정식 공포 절차를 마쳤으며,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운전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를 주변 가족이나 현장 경찰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로 위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는 일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단순 민원으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 안전 체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과제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지자체 적극행정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아주 작은 불편이나 위험 요소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면 법과 제도를 바꿔서라도 바로잡는 것이 공공 행정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자그마한 한숨 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경청하여, 주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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