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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장기 지연사건 관리체계 강화…주1회 점검회의 갖기로

대전지방공소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키로
백동흠 청장 "껌사 요구사건 신속, 완결성 있게 처리"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6-10-16 08:53

신문게재 2026-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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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검사 요구사건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14일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했다.
대전경찰청은 장기 미처리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매주 사건별 처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사건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백동흠 대전경찰청장은 14일 오전 10시 대전경찰청 7층 소통홀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검사 요구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검사 요구사건 관리 방안'을 주제로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 요구사건 처리절차와 관리방안을 공유하고, 사건 처리기한 준수 및 실효성 있는 사건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 대전지방공소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검사 요구사건의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건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은 당초 월 1회 개최 예정이었던 사건관리 회의를 주 1회로 확대 운영해 사건별 처리 진행 상황과 이행기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한 임박 사건 및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해서는 지연원인과 향후 처리계획을 확인하는 등 선제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백동흠 대전경찰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건관리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 지원을 통해 검사 요구사건이 지연 없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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