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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검사 요구사건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14일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했다. |
대전경찰청은 앞으로 대전지방공소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검사 요구사건의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건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은 당초 월 1회 개최 예정이었던 사건관리 회의를 주 1회로 확대 운영해 사건별 처리 진행 상황과 이행기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한 임박 사건 및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해서는 지연원인과 향후 처리계획을 확인하는 등 선제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백동흠 대전경찰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건관리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 지원을 통해 검사 요구사건이 지연 없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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