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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들이 충남 서산시 운산면 일원에서 산림계곡 주변 불법 상행위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중부지방산림청 제공) |
15일 충남 서산시 운산면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점검은 올해 상반기 계곡 주변 국유림을 무단 점용해 불법 상행위를 하다 적발된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평상과 천막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했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실제 철거와 복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추가적인 산림 훼손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했다.
자진 철거가 완료된 현장은 유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상행위 목적 외의 산림 내 불법 시설물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산림계곡을 사유화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사후 점검과 관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의 재설치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 누구나 쾌적하게 산림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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