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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가게 지키는 여성 사장님 안전 지킨다"…인천 연수구의회, 범죄예방 조례 추진

노광주 연수구의원, 연수경찰서 범죄예방팀과 간담회 열어 실대책 논의
비상벨·CCTV 지원 제도화…경찰 순찰 거점 주차구역 확보 등 협력 강화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0-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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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노광주 의원(국민의힘·송도1·송도3동)이 연수경찰서 범죄예방 담당자인 윤영빈 계장, 김태경 경사, 김지훈 경장, 강훈 경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여성 1인 소상공인의 범죄예방 대책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사진=구의회 제공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혼자 매장을 운영하는 여성 1인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강력범죄나 스토킹·악성 민원인 등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사각지대가 치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 사업장에 비해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소형 점포를 겨냥한 범죄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와 경찰이 합심해 실질적인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노광주 의원(국민의힘·송도1·송도3동)은 15일 연수경찰서 범죄예방 담당 조직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여성 1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사회 안심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수경찰서 범죄예방 담당 윤영빈 계장을 비롯해 김태경 경사, 김지훈 경장, 강훈 경장 등 현장 실무 경찰관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범죄 위험에 상시 노출된 여성 1인 사업장의 물리적 보안 인프라 확충과 함께 경찰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돕는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논의 과제는 ▲여성 1인 소상공인 대상 비상벨·CCTV 등 보안 장비 지원에 대한 조례상 법적 근거 신설 ▲경찰 순찰차의 신속한 대기를 위한 범죄취약지역 내 전용 주차구역 및 순찰 거점 확보 ▲안심 귀갓길 내 경찰 관리·순찰 강화 ▲지역 여건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등이다.

특히 노 의원은 단순한 일회성 물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 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관이 지체 없이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거점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행정과 경찰의 결합형 치안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여성 1인 사업장의 경우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도피나 신고가 어려워 비상 연계 시스템과 경찰의 신속 출동이 생명선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노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해 실효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광주 의원은 "여성 1인 소상공인에게 비상벨과 CCTV 같은 범죄예방 장비는 단순한 편의 도구가 아닌 생업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영해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경찰 순찰 활동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과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은 지자체와 경찰의 긴밀한 공조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연수구 내 치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소상공인 범죄예방 시설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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