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충북

음성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기준 100% 이하로 완화

장애인·다자녀 가구 지원대상 확대…영아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지원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10-19 10:00
사본 - 음성군 보건소 전경사진
음성군보건소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면서 영아 양육 가정의 지원 문턱을 낮췄다.

군 보건소는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로 기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지원 범위가 100% 이하까지 확대됐다.

기저귀 구매 비용은 영아 1명당 월 9만 원이 지원된다. 기저귀 지원 대상 가운데 산모의 질환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렵거나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에 해당하면 조제분유 구매 비용 월 11만 원을 더해 총 20만 원을 바우처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 기간인 24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있다. 60일을 넘겨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영아가 만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남은 기간만 지원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기준 완화로 관내 더 많은 영아 양육 가정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생을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군을 만들기 위해 체감도 높은 맞춤형 모자보건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음성군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이용하면 된다. 음성=홍주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