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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왼쪽)이 조정식 국회의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
울산시교육청이 제시한 감소 규모는 보통교부금의 28.3%에 해당한다. 이는 개편에 따른 예상 감소분으로, 확정된 감액 규모는 아니다.
쟁점은 내국세 수입에 따라 교육청 재원이 결정되는 현행 구조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비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수업과 특수교육,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가 여전히 크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인공지능 교육으로의 전환과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에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우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면담에서도 전달됐다. 울산을 비롯한 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울산교육감은 교부금 개편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 수요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울산교육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교부금 개편에 관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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