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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밀린 지방세 123억 원 정리 목표…징수 강화

이월체납액 216억 원의 57%
300만 원 기준 징수 방식 구분
가상자산 압류·차량 번호판 영치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19 22:08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이 지난해까지 발생해 올해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216억 원 가운데 123억 원을 정리하기 위해 징수에 나선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과 체납 양상에 따라 조사·독려 방식을 달리하고, 고의적인 납세 회피에는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집중 정리 기간은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다. 올해 목표로 잡은 123억 원은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7%에 해당한다.

울주군은 미납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재산과 납부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3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별로 징수 업무를 분담해 납부를 독려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과 리스보증금 등 재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도 집중적으로 영치할 방침이다.



고의로 세금 납부를 피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법령에 따른 제재를 검토·적용할 방침이다.

울주군은 체납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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