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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
집중 정리 기간은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다. 올해 목표로 잡은 123억 원은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7%에 해당한다.
울주군은 미납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재산과 납부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3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별로 징수 업무를 분담해 납부를 독려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과 리스보증금 등 재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도 집중적으로 영치할 방침이다.
고의로 세금 납부를 피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법령에 따른 제재를 검토·적용할 방침이다.
울주군은 체납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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