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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룡 울산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전국 특위 합류

전국 시·도의회 의원 16명 참여
조직·예산 운영 자율성 확보 과제
의정 전문성·책임성 개선 논의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21 23:53
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의원다.
안대룡 울산시의원이 21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받은 뒤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 이어 조직과 예산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에 울산시의회도 참여한다. 안대룡 울산시의원이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입법을 요구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안 의원은 21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았다.

특별위원회에는 전국 시·도의회 소속 의원 16명이 참여한다. 안 의원은 울산시의회를 대표해 지방의회 운영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알리고 다른 지역 의원들과 공동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는 현행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의회의 독자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부여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을 구성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참석자들은 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협의회의 기존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사, 행정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전문적인 인력과 독립적인 업무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회의 권한을 넓히는 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책임과 의정활동의 투명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 울산시의회 활동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특별위원회에 전달하고, 다른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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