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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애 울산시의원. |
울산시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인력 수급 문제를 지적한 권영애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울산의 장기요양기관은 455곳이며, 종사자는 모두 1만2335명이다. 기관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등을 담당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384곳,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이 71곳이다.
종사자 가운데 요양보호사가 1만542명으로 전체의 약 85.5%를 차지한다. 사회복지사는 656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348명, 의사는 38명, 물리·작업치료사는 55명이다.
그러나 울산시는 지역 장기요양 종사자의 평균임금과 근로시간, 이직률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시설별 인력 부족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시가 답변에 제시한 근무 관련 수치는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가져온 전국 통계다. 전국 조사 기준 월평균 임금은 재가시설 117만5000원, 노인의료복지시설 222만7000원이며, 근로시간은 각각 월 84.2시간과 163.7시간이다. 이는 울산지역의 임금 실태를 조사한 수치는 아니다.
처우개선수당도 시설 운영 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울산시가 직접 지원하는 대상은 국공립·법인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 25곳, 종사자 640명이다. 이들에게는 월 15만 원의 처우개선수당과 자격수당 4만 원, 교대근무수당 6만 원을 각각 해당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동구·북구·울주군이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중구와 남구는 관련 조례를 마련했지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단계에 있다.
울산시는 민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면 매년 최소 3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돌봄 분야 근로자와의 형평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별 제도 차이도 확인됐다. 시가 제시한 비교자료에 따르면 대구·인천·대전·충북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않는 반면, 광주·강원·충남·경북·제주는 법인과 개인 운영 기관 모두를 지원한다. 울산은 법인 운영 시설을 지원하는 8개 시·도에 포함된다.
울산시는 현장의 임금과 근무조건, 인력 부족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앞으로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종사자 권익 보호와 교육·상담 기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요양급여 수가 조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변경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답변에서는 울산지역 돌봄인력의 규모와 지원 대상의 차이가 드러났지만, 실제 임금과 근로시간, 이직 실태를 보여줄 울산시 자체 조사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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