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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세보증금 반환지원 보증 확대

최대 40만원 지원

남정민 기자

남정민 기자

  • 승인 2026-10-22 07:37
전세보증금 지원
아산시청 전경(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관내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 외 임차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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