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이 보험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괴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보험이다.
추가된 보장 항목은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확산 등 일상 속 안전 이슈를 반영·보완했다.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대상, 항목별 지급 기준,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안전정책과 안전총괄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청일 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험 요인을 살피고 안전보험 제도를 점검·보완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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