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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청.(사진=영광군 제공) |
영광군은 20일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상한액인 월 150만원으로 동결했다. 월정수당은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해 월 226만858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른 2027년 의정비는 연간 4522만2960원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해당 연도의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주민 수와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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