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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10배 초과해도 개선명령뿐… 환경당국 제재 실효성 도마

배출허용기준 초과 1520건 중 97% 개선명령
반복 위반 행위에도 환경당국 솜방망이 처분

오현민 기자

오현민 기자

  • 승인 2026-10-25 22:59

신문게재 2026-10-26 4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10배 넘게 배출하거나, 같은 사업장이 수차례 적발돼도 개선명령에 그치는 등 정부의 솜방망이 처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농도 배출과 반복 위반은 물론 오염물질 측정 방해에도 가벼운 제재가 내려지면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건수는 1520건이었다. 이 중 개선명령은 1475건(97.0%), 조업정지는 31건(2.0%)에 그쳤다.

문제는 기준을 크게 초과한 배출이나 반복 위반에도 처분이 무겁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충북 A업체 제2공장에서는 2021년 클로로포름이 허용기준 5ppm의 약 10.1배인 50.28ppm 검출됐지만 개선명령에 그쳤다. 같은 해 충북 B업체 제2공장에서도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 50ppm의 약 8.9배인 444.06ppm 검출됐으나 처분은 같았다.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북의 한 공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다섯 차례 기준을 초과했지만 모두 개선명령을 받았다. D업체 역시 2023~2025년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와 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으로 여섯 차례 적발됐으며 사용중지·조업정지 처분과 고발에도 위반이 이어졌다.

특히 오염물질 측정 방해 등 별도로 제출된 행정처분 8건도 모두 경고에 그쳤다. 반복 위반 사업장의 처분 이력과 실제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어 의원은 "유해물질을 기준의 10배 넘게 배출하고, 같은 사업장이 다섯 번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만 받는다면 누가 법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느냐"며 "반복 위반 사업장의 가중처분 누락과 실제 개선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배출에 더 이상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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