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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건수는 1520건이었다. 이 중 개선명령은 1475건(97.0%), 조업정지는 31건(2.0%)에 그쳤다.
문제는 기준을 크게 초과한 배출이나 반복 위반에도 처분이 무겁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충북 A업체 제2공장에서는 2021년 클로로포름이 허용기준 5ppm의 약 10.1배인 50.28ppm 검출됐지만 개선명령에 그쳤다. 같은 해 충북 B업체 제2공장에서도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 50ppm의 약 8.9배인 444.06ppm 검출됐으나 처분은 같았다.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북의 한 공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다섯 차례 기준을 초과했지만 모두 개선명령을 받았다. D업체 역시 2023~2025년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와 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으로 여섯 차례 적발됐으며 사용중지·조업정지 처분과 고발에도 위반이 이어졌다.
특히 오염물질 측정 방해 등 별도로 제출된 행정처분 8건도 모두 경고에 그쳤다. 반복 위반 사업장의 처분 이력과 실제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어 의원은 "유해물질을 기준의 10배 넘게 배출하고, 같은 사업장이 다섯 번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만 받는다면 누가 법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느냐"며 "반복 위반 사업장의 가중처분 누락과 실제 개선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배출에 더 이상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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