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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전세종본부,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노란우산 사업운영 현황 및 주요 개선과제 논의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26-10-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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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는 27일 '2026년 상반기 대전세종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대전세종본부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박상언)는 27일 '2026년 상반기 대전세종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객권익보호위원회에는 최석화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해 노란우산 사업운영 현황과 주요 개선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임의해지 시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임의해지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인식하다 보니 이중부과 문제와 건강보험료 급증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가입제한업종 폐지, 간주해약 폐지, 소득공제 구간 및 한도 확대 등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상언 본부장은 "앞으로도 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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