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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기본소득 소비처 확충 구상

이동상점·차등 환급 검토, 공모계획상 군비 부담 25%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10-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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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사진=의령군 제공>
경남 남경의령군이 농어촌기본소득을 받을 주민뿐 아니라 이를 쓸 수 있는 소비처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지난 26일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추가 공모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핵심은 의령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의령사랑 상생서비스 프로젝트'다.

소비처가 부족한 면 지역에는 이동상점을 연결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농특산물 판매처에는 차등 환급을 적용할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계획은 주민 1인당 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신규 선정 지역 사업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면이나 읍·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상품권을 쓰도록 할 수 있다.



소비처 확대와 함께 재원 확보도 공모 준비에 포함된다.

공모계획상 지급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다.

시스템 구축비와 상품권 발행 수수료 등 행정비용은 지방정부가 별도로 부담한다.

신청 군은 도와 지방비 부담을 사전 협의하고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령군은 위원회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공모 신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모 접수는 오는 11월 3일까지며, 선정 결과 발표는 같은 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의령=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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