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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차원 대책마련촉구 브리핑<사진=경남도 제공> |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감염목은 31만 그루, 방제대상목은 111만 그루다.
방제대상에는 감염목 외에 감염 우려 나무와 매개충 서식처가 될 수 있는 고사목도 포함돼 두 수치는 구분해야 한다.
도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가 연구투자 확대와 인공지능 드론 예찰 등 첨단기술 보급도 요구했다.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방제 책임은 규정돼 있다.
조직·인력·예산·장비 확충과 방제기술 연구개발을 대책에 포함하도록 한 내용이다.
산림청에는 중앙방제대책본부를 두도록 했으며 본부장은 산림청장이다.
이번 건의는 기존 방제체계에 범정부 대응과 재정 지원을 더해 달라는 요구로 읽힌다.
산주 지원에서는 방제비와 재산상 손실을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는 피해목 벌채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과 공익적 방제 직불제 도입을 건의했다.
특별법 제6조의3에는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있다.
다만 재선충병 구제·예방 대상 토지에서 발생한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법은 산림소유자에게 재선충병 구제·예방 의무를 부과하면서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단체나 주민의 자발적인 예방활동에도 비용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존 방제비 지원과 벌채로 잃는 산주 재산을 보전하는 문제는 별개다.
경남=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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