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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도교·전국 동학단체가 최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읍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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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도교·전국 동학단체가 최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읍시 제공) |
참석자들은 정읍시가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과 범국민 참여 운동(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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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농민혁명 기록화 전시·진주동학 학술대회.(사진=정읍시 제공) |
현행 특별법은 1894년 3월 1차 봉기와 같은 해 9월 2차 봉기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연대는 혁명의 출발 단계인 고부 농민봉기 참여자들의 역사적 공헌과 명예회복도 법에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법 개정 촉구 운동에 합류하고 전국적인 지지 여론을 모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박인준 교령도 특별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연대 의사를 밝혔다. 박 교령은 "동학농민혁명의 뿌리인 고부 농민봉기의 가치를 복원하고 그 주역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대와 개정 촉구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전국 동학농민혁명 단체들과 박인준 교령께서 고부 농민봉기의 역사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특별법 개정에 연대의 뜻을 밝혀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국적인 지지와 동참에 힘입어 고부 농민봉기 참여자들이 온전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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