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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한국해양대, 해사법원 개원 맞춰 전공 신설

내년 3월 통번역대학원에 전문과정 개설
해운·법률 지식과 언어 실무 결합한 2년제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1-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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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3월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공동으로 해사통번역 전공을 신설할 예정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 전경. (사진=부산외대 제공)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내년 3월 개원에 맞춰 해운과 법률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통번역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외국어 교육에 해사법과 해운·금융 분야의 전문지식을 결합해 관련 실무를 이해하는 통번역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협력해 2027년 3월 통역번역대학원에 '해사통번역 전공'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부산외대의 언어·통번역 교육과 국립한국해양대의 해사법·해운·금융 분야 교육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교육기간은 2년이며 해운시장론과 용선론, 현장 관련 교과목을 편성할 계획이다.

신설 과정은 기존 한영·한중·한일 전공에 이은 네 번째 전공이다. 대학 측은 국내 통번역대학원에서 특정 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전공을 개설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해사 사건은 선박 충돌과 용선계약, 선박금융 등을 둘러싸고 외국 당사자와 외국어 문서가 얽히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일부 국제 분쟁은 런던과 싱가포르 등 해외 중재기관에서 다뤄졌으며, 국내에는 해운 실무와 법률 용어를 함께 이해하는 통번역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학 측 설명이다.

부산외대는 법원 개원 이후 재판 통역과 계약서·판결문 번역, 국제상사중재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권오경 부산외대 총장은 해사 분야에서 언어와 전문지식을 함께 갖춘 인재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국립한국해양대와 교육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두 대학은 별도로 통번역대학원 졸업생에게 해사 지식을 가르치거나 해사 분야 종사자에게 통번역 실습을 제공하는 비학위 과정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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