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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청.(사진=곡성군 제공) |
군이 마련한 '2027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의 전체 지원 규모는 28억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1%로 책정됐다. 자금은 사업장이나 생산시설 마련 등에 쓰이는 시설자금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자금 용도와 신청 주체에 따라 다르다.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은 최대 2억 원, 단체는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운영자금은 개인과 단체 구분 없이 최대 1억 원이 한도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70세 미만 주민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우선 선정한다. 농업 외 분야도 배제하지 않아 소상공인 등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희망자는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를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은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 충족 여부와 사업성을 살핀 뒤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지원 대상은 2027년 1~2월 중 결정된다.
이번 융자사업은 농업에 국한하지 않고 비농업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열어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곡성=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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