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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포스터 (사진=중구 제공) |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에 부합하고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중구는 현재 지정된 115곳 중 기지정된 101곳을 대상으로 물가 모니터 요원이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해, 이달 말까지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규 모집은 11월 9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중구 내 음식업,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이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주는 중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중구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신규 모집을 병행해, 지정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고, 공공요금 및 물품 구매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참여와 확산은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정에 그치지 않고 홍보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업소와 주민 모두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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