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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이수현 의원(민·미추홀구1)아 5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설유지비의 260%가 넘는 통행료를 회수하고도 58년째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통행료 즉각 무료화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정부 대응을 촉구했다./사진=시의회 제공 |
인천광역시의회 이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1)은 지난 5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즉각적인 무료화를 촉구하고, 인천시 차원의 강력한 대정부 대응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가 지난 58년 동안 총 투자비와 유지관리비를 크게 웃도는 260% 이상의 통행료를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료로 운영되는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18조에 명시된 '통합채산제(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종합 합산·징수하는 제도)'를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 같은 집행이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본 원칙과 과잉 금지의 비례 원칙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특히 요금소 위치에 따른 구조적 역차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경인고속도로의 유일한 본선 요금소인 인천요금소(남인천TG)가 인천시 행정구역 경계 안쪽에 설치되어 있어, 서울이나 부천 등 인접 지자체 이용자에 비해 인천시민에게만 징수 부담이 집중되는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 평균 이동 속도가 시속 30~40㎞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짚으며 "고속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주차장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인천시민에게만 지속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인천대로 일반화'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의 연계 문제도 제기됐다. 과거 23.9㎞에 달했던 경인고속도로 구간은 서인천IC부터 신월IC까지 13.4㎞로 축소된 상태다. 향후 지하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지상과 지하 구간 모두에서 요금을 매기는 '이중 과금 구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통행료를 피하려는 차량이 일반도로화된 인천대로와 주변 간선도로로 우회할 경우, 원도심 일대의 교통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종합적 교통 대책 수립의 이유로 꼽혔다.
이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관철하기 위한 4대 핵심 정책 과제로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협의를 통한 지상 구간 조기 무료화 로드맵 수립 ▲요금소 위치 역차별 해소 및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감면 ▲인천대로 일반화·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통합 관리 및 이중 과금 방지안 마련 ▲인천시·국토부·한국도로공사 간 공식 협의체 구성 및 결과 공개를 제시했다.
이수현 의원은 "경인고속도로가 국가 성장을 견인한 공로가 큰 만큼, 이제는 그 결실을 인천시민에게 교통 복지로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인천시 집행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합리한 통합채산제 개편과 통행료 즉각 폐지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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