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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청.(사진=구례군 제공) |
이번 변경으로 면 주민이 구례읍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공통업종은 7개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병원과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개 업종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탁소와 문구점도 대상에 포함된다.
업종 확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2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추진됐다. 구례군은 지역 내 생활서비스 이용 여건과 주민 수요를 검토해 추가 업종을 선정했다.
교통 분야에도 변화가 생겼다. 택시가 새롭게 사용 가능 업종에 들어갔지만, 별도의 한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읍·면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장 이용액을 포함해 한 달 동안 최대 1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조치가 면 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살펴 기본소득 사용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구례=신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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