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광주/호남

구례군, 농어촌기본소득 이용 업종 7곳으로 넓힌다

신덕수 기자

신덕수 기자

  • 승인 2026-11-06 11:19
구례군청 전경
구례군청.(사진=구례군 제공)
구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이용 범위를 넓힌다. 11월부터 면 지역 주민은 구례읍에 등록된 세탁소와 문구점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택시 요금 결제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변경으로 면 주민이 구례읍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공통업종은 7개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병원과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개 업종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탁소와 문구점도 대상에 포함된다.

업종 확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2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추진됐다. 구례군은 지역 내 생활서비스 이용 여건과 주민 수요를 검토해 추가 업종을 선정했다.

교통 분야에도 변화가 생겼다. 택시가 새롭게 사용 가능 업종에 들어갔지만, 별도의 한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읍·면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장 이용액을 포함해 한 달 동안 최대 1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조치가 면 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살펴 기본소득 사용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구례=신덕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