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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남부아파트 재건축 공사중지…조합원 진상조사 촉구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18-02-22 11:47

신문게재 2018-0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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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개월간 중단된 천안 성정동 남부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시공사의 부실공사와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사가 중지됐다며 천안시와 검찰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조합원 20여명은 지난 21일 남부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남부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준공예정이었지만 시공사의 부실공사와 하청업자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진>

조합원들은 "현재 2개동의 지하바닥 공사만 시공한 상태로 향후 지하누수와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문제, 철근 부식 등 공사 중지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전 조합장의 방관적인 직무수행과 시공사와의 입출금비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됐다"며 "조합원들 확정지분제라는 말만 믿고 이주비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연체이자에 이자를 납부하는 등 금융권 신용불량이라는 무거운 짐까지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부아파트 조합원 90명의 평균연령이 60대 이상으로 한평생 살아온 집을 날리는 것도 모자로 신용불량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며 "남부아파트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에는 진상조사를, 천안시에는 협조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돼 회계감사를 받아 놓은 상태"라며 "조만간 천안시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검토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구성되면 정관에 따라 운영된다"며 "조합과 시공사 측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시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남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서북구 성정동 157-1일원(7207㎡) 2개동에 149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예정이며 2004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2015년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같은 달 22일 착공, 지난해 12월 준공 예정이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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