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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시·구 합동 점검 실시

25일 ~ 6월 5일 무허가 건축·용도변경, 토지 무단형질변경 등 대상
지난해 354건으로 지정 후 최대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20-05-24 11:25
  • 수정 2021-05-16 23:18
대전시청사 전경1

대전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열흘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또한, 행위허가의 적정 여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실적,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등 개발제한구역 적정관리 여부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분야를 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도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354건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조속히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지역의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몇가지의 공통된 목적을 지닌다. 첫째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해 도시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둘째 녹지대를 형성해 자연풍치의 환경 조성, 셋째 대도시의 공해문제 심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넷째 위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과 중심도시와의 연계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한편, 대전시는 녹색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 녹색 도시는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다. 70% 이상이 녹지로 이루어져 있다. 녹색도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무공해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도로의 포장을 최대한 줄이고, 전차나 모노레일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환경오염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또한 태양·풍력 등의 무공해 발전을 이용하며 화석 연료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녹색도시는 도심 속 농경지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녹색 도시를 만들려면 주위 환경과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독일의 대표적인 환경 친화 도시 프라이부르크는, 시민들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됐다. 녹색도시는 시민과 정부가 다 같이 노력하여야만 조성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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