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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16일 대전 고등법원 316호에서 열린 명재완 항소심이 열렸으며, 원심을 유지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현제 기자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양형감경 사유로 주장한 심신미약에 대해 "심신장애 감정 결과자 중요한 참고 자료이긴 하지만,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검사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구형한 사형을 두곤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중대성, 누구나 인정할 만한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1심에서 판단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검사에게 의견서를 접수해 더 중한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대법원 상고를 요청할 예정이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만 7세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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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살인 전직 교사 명재완 사건의 피해자 측 변호인이 항소심 판결 이후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 이현제 기자 |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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