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광주/호남

윤준병 국회의원, 배달앱·이커머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858개소 적발

배달의민족 압도적 1위
"도넘은 원산지 둔갑·미표시 플랫폼 중개 책임 강화·일벌백계 시급”

전경열 기자

전경열 기자

  • 승인 2026-10-12 16:17
윤준병_의원_프로필_사진 (2)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비대면 소비와 배달·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농축산물 유통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먹거리 시장이 급격히 팽창했으나,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해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미표시하는 불법 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비자가 화면에 표시된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온라인 원산지 표시의 특성상 원산지 허위 표시는 농가와 정직한 판매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직접 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배달의 민족·쿠팡이츠·네이버·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업체 입점 업체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업소 수는 총 1,858개소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업소 수는 2024년 740개소(거짓 표시 420, 미표시 320), 2025년 620개소(거짓 표시 367, 미표시 253), 2026년 8월까지 498개소(거짓 표시 286, 미표시 212)로 매년 수백 건씩 지속 발생했으며, 이 기간 적발된 위반 물량은 1,207톤, 위반 금액은 총 100억 8,885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플랫폼별 위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배달 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총 1,370개소(거짓 표시 794, 미표시 576)로 전체 적발 건수(1,858개소)의 73.7%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네이버가 231개소(12.4%), 쿠팡이츠 119개소(6.4%), 쿠팡 34개소(1.8%)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금액 면에서는 네이버 입점 업체가 약 4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달의 민족이 약 33억 8,100만 원, 쿠팡이 약 12억 2,8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악의적인 원산지 둔갑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관대한 사법 처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원산지 '거짓 표시' 1,073개소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벌금형 처분을 받은 485건 중 74.6%에 해당하는 362건이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중벌 금형은 단 3건에 불과했고, 기소유예 처분도 300건에 달해 대다수 처벌이 솜방망이에 머물고 있다.

한편,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과태료 처분(총 785건, 2억 3,809만 원 부과)의 경우, 징수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7.9%(부과액 1억 523만 원 중 9,256만 원 징수)였던 징수율은 2025년 76.4%(부과액 7,402만 원 중 5,659만 원 징수)로 떨어졌고, 2026년 8월 기준 40.5%(부과액 5,884만 원 중 2,387만 원 징수)에 머물러 과태료 징수 및 행정처분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배달 앱과 이커머스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가 일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누락하는 불법 행위가 매년 수백 건씩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국민 들이 가장 애용하는 '배달의 민족' 등 대형 플랫폼 입점 업체의 위반 비중이 70%를 넘는다는 것은 플랫폼 중개업체의 입점 관리 소홀과 자정 노력 부재를 방증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로 부당이득을 취하더라도 대부분 소액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불법 행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모니터링 관리 책임을 법제화하고, 악의적·상습적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과 엄정한 형사 처벌 등 일벌백계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