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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LH 건설임대 계약 취소 31만건…입주 포기 이유는 ‘깜깜이’

2021년 이후 5년여간 자진해지·취소 31만4196건…88.4%는 보증금 잔금 납부 후 발생
최장 해지 처리 646일·30일 이상 지연 사례 증가…원인별 통계 없어 공급·입주 관리 개선 한계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10-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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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부승찬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임대주택 계약이 체결된 뒤 해지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5년여간 3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임대보증금 잔금까지 납부한 이후 발생했다. 계약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무산되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공급 확대만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부승찬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경기 용인시병)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건설임대주택 자진해지·취소는 총 31만4196건으로 나타났다.

연간 발생 건수는 2021년 5만3095건, 2022년 4만9862건, 2023년 6만1732건, 2024년 6만458건, 2025년 5만5959건이다. 2026년에도 8월까지 3만3090건이 집계됐다. 해마다 수만건의 계약이 중도에 무산되는 상황이 이어진 셈이다.



■ 계약금 넘어 잔금까지 냈는데…이탈 배경은 불투명

전체 해지·취소 가운데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후 발생한 사례는 27만8002건으로 전체 88.4%에 달한다.

계약 초기 단계에서 입주 의사를 철회한 사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규모다. 다만 잔금 납부 이후 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이 곧 주택 하자나 임대조건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 사정이나 입주 일정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자료만으로는 원인별 비중을 확인할 수 없다.



문제는 LH의 통계 관리 방식이다. 계약이 해지됐다는 결과는 집계하지만, 왜 계약이 유지되지 못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사유별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의 입지와 임대조건, 입주 시점, 주택 상태 등 계약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비교하기 어렵고, 계약 포기가 특정 유형의 주택이나 입주 과정에 집중되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공공임대 정책의 성과를 공급 물량으로만 평가해서는 실제 주거 안정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공급한 주택이 계약자의 실제 입주로 이어졌는지, 계약이 무산됐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 해지 처리에 최장 646일…지연 원인도 구분해야

계약을 종료하는 행정 절차에서도 장기간 처리된 사례가 확인됐다. 연도별 최장 처리기간은 2021년 454일, 2022년 253일, 2023년 646일, 2024년 533일, 2025년 476일이다. 2023년에는 처리 완료까지 646일이 걸린 사례가 있었다.

해지 처리에 30일 이상 소요된 건수도 2021년 162건에서 2025년 360건으로 증가했다. 중간에 감소한 해도 있었지만, 5년 사이 전체 건수는 약 2.2배로 늘었다.

다만 장기 처리 건수만으로 행정 지연이 구조적으로 악화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연도별 전체 해지 건수 대비 비율과 처리 지연 사유, 계약 유형별 소요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2026년 8월까지의 장기 처리 건수도 제공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LH는 입주 전 자진해지의 경우 신청일을 퇴거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입주 후 해지와 달리 사전 통보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입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확인이나 상속인 간 협의가 늦어져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사례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정은 개별 사건의 처리기간을 설명할 수 있지만, 장기 처리 사례 전체의 원인을 대신할 수는 없다. 불가피한 법적 절차와 내부 행정 처리에 따른 지연을 구분하고, 단계별 처리기간을 관리해야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찾을 수 있다.

■ 재모집 이전 이탈부터 분석해야

LH는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공가와 미계약 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올해도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2블록 행복주택과 의왕고천 A-1블록 행복주택 등에서 기존 계약자의 해지 등에 따라 발생한 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했다.

공가를 다시 공급하는 절차는 필요하지만, 재모집만으로 최초 계약이 무산된 원인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취소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재공급 실적뿐 아니라 계약 해지에 따른 행정 부담과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승찬 의원은 "LH는 공급 숫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계약 포기 원인부터 해지 과정까지 꼼꼼히 분석해 임차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계약 해지·취소의 누적 규모와 일부 처리기간이다. 해지 원인별 통계가 없는 만큼 주택 품질이나 임대조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

LH가 계약자의 이탈 사유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장기 처리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야 공공임대 공급이 실제 입주와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평가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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