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농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고령 농가가 건강보험료 혜택 상실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게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기 근절이 목적이지만 현장의 구두 임대차 관행이나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 사각지대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두고 양당이 실제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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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왼쪽>의원. 정용선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
12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따르면, 올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소유·이용 실태 전수조사와 불법 임대차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다. 농지를 투기 대상이 아닌 실제 농업 생산 기반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농촌 현장에서는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령 농가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연로하거나 질환으로 직접 경작이 불가능한 고령 농가가 실태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농업인 자격을 상실해 기존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소멸하고 농지 처분 시 비사업용 토지 분류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용선 국힘 충남도당위원장은 "농지만 가진 고령농들이 농업인 자격을 상실하면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도 소멸하고, 농지를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난다"며 "이는 단순히 땅을 뺏어가는 것을 넘어 농민의 기본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이라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농촌의 관행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과의 간극도 드러났다. 농촌 현장에서 서류 없이 오랜 기간 구두로 이어져 온 임대차나 고령화로 인한 방치된 농지 및 상속 농지 역시 일률적으로 위반 판단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가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농지 투기 근절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고령농 예외 조항 등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 제안된 농지법보다 더 강도 높은 농지법을 발의한 상태"라며 "법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현실의 농민들이 불안해한다면 서둘러 수습하고 머리를 맞대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날 법 개정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던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더불어민주당)에게 1대 1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고령농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어기구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 제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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