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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의전원 설립, 법적 기반 다진다"…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 지원 조례 추진

'인천대 의전원 설립과 실행 방안' 정책토론회 공동주관 및 조례 제정 방향 발표
시장 책무·행재정 지원·설립추진위 설치 근거 마련…"출발점은 인천대, 결실은 인천시민"
조승연 영월의료원 과장 발제 등 의료계·시민사회 합세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0-12 18:40
설립 지원 조례 제정 방향 제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민·남동구5)이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사진=시의회 제공
인천지역의 심각한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숙원 사업인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지방의회의 법적 지원 체계 구축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5)이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설립을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할 제도적 기틀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연주 의원은 12일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개최된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실행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의전원 설립 준비 과정을 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구상과 세부 방향을 공식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의 기조 발제로 포문을 열었다. 조 과장은 '의학전문대학원! 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모델인가?'를 주제로 인천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인천대 중심 의전원 설립의 당위성과 현실적 대안을 정밀하게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의전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조례안은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 차원에서 의전원 설립을 체계적·지속적 정책 과제로 관리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인천시장의 책무 및 종합적인 설립 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조사·연구 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민·관·학 협력기구인 '설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계 기관 간 강력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와 지방의회가 주도하여 대학·의료계·시민사회를 하나로 묶는 범지역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조례는 인천시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설립 단계부터 개교 이후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담보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재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또한 축사를 통해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보건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는 의회 차원의 최우선 과제"라며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의전원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을 보탰다.

이연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출발점은 국립 인천대학교이지만, 그 최종적인 혜택과 결실은 오롯이 인천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의전원 설립 지원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조례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인천대학교와 '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설립 범시민협의회'가 주최하고, 이연주 의원을 비롯해 인천대학교 대외협력과 및 지역동행플랫폼이 공동 주관하여 민·관·학의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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