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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28일까지 실시

권명오 기자

권명오 기자

  • 승인 2026-10-13 08:34
경북 봉화군이 상거래용 저울의 계량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는 10톤 미만 비자동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 포함된다. 다만 2025~2026년 제작돼 개별 검정을 마친 제품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정기검사 수령증을 발급받고, 안내된 날짜에 지정 장소를 방문해야 한다.

지역별 일정은 법전면 12일, 춘양면 13~14일, 소천면 15일, 석포면 16일, 명호면 19일, 봉성면 20일, 봉화읍 21~22일, 물야면 23일, 상운면 26일, 재산면 27일이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군청 새마을경제과 4층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과정에서는 기기 작동 상태와 계량 허용 오차를 살핀다. 적합 판정을 받은 저울에는 합격필증을 발급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용중지 표기증을 부착해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거래에 사용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봉화=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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