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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6] '식품안전 보증수표' 해썹의 배신…인천 적발률 2년 연속 전국 1위

"인천 HACCP 위반율 2023년 8.3%·2024년 7.3%로 최상위
5년 연속 적발 업체에 대기업 공장·글로벌 기내식 업체까지 위생 당국 단속 망에 걸려
이물 검출 72건 중 94.4%가 '시정명령'…"솜방망이 처벌이 반복 위반 부추겨"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0-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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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사진=허종식의원실 제공
소비자가 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마크가 무색해지고 있다. 인천 지역 해썹 인증 사업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비율이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년 내내 법을 위반한 상습 적발 업체를 비롯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 공장과 항공사 기내식 공급업체까지 위생 당국 단속에 적발됐으나, 대다수 처분이 가벼운 경고 수준에 그쳐 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 관내 해썹 인증 식품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률은 2023년 8.3%(494곳 중 41곳), 2024년 7.3%(548곳 중 40곳)에 달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동 기간 전국 평균 적발률(2023년 5.7%, 2024년 5.1%)을 대폭 상회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누적 적발률 역시 인천이 6.5%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5.3%)을 뛰어넘어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25년 인천의 적발률은 4.2%로 떨어져 전국 평균(4.9%) 아래로 내려갔으나, 특정 업체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걸려드는 구조적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동안 2개 연도 이상 반복 적발된 인천 지역 업체는 총 24곳에 달했다. 이들 상습 적발 업체가 일으킨 위반 건수는 총 81건으로, 인천 전체 적발 건수의 약 40%를 차지했다.

편의점 등에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A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적발되는 기염(?)을 토했다. 적발된 총 11건 중 9건이 머리카락·벌레 등 '이물 검출'이었으나,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10건과 과태료 1건이 전부였다. 나물 가공업체 B사 역시 5년간 이물 검출로만 5차례 적발됐지만, 시정명령 4건과 품목제조정지 1건에 그쳤다.



식품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공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씨제이제일제당(주) 인천공장은 2024년 만두 제품에서 11×5×3mm 크기의 초록색 플라스틱 조각이 혼입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한제당(주) 인천공장은 2025년 원료보관실 및 제조가공실의 청결 상태 불량으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 기내식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유)' 역시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해썹 인증을 받고도 법 위반이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꼽는다. 적발되더라도 처분 수위가 낮다 보니 업체들이 위생 설비 개선이나 정밀 관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천 지역 위반 내역 총 203건 가운데 '시정명령'이 121건(59.6%)으로 전체의 60% 가까이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이물 검출(72건)과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2건)이 각각 35.5%로 가장 많았고, 표시기준 위반(49건, 24.1%)이 뒤를 이었다. 특히 소비자 먹거리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물 검출 72건 중 94.4%에 달하는 68건이 단순 시정명령에 그쳤으며, 영업정지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해썹 제도는 원료 입고부터 제조·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행 사후관리가 실효성을 잃으면서 '인증 마크만 달아두고 관리는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허종식 의원은 "해썹 인증 마크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매년 이물이 검출되는 업체가 인증을 유지한 채 영업을 이어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천이 2년 연속 적발률 1위를 기록한 것은 해썹 사후관리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식약처는 이물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업장에 대해 처분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해썹 사후관리 평가에 위반 이력을 엄격하게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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